주민표

‘주민표사본’은 주소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특유의 기재 사항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주민표에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의 기본 사항 외에도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특유의 사항으로서 국적 등과 함께 주민표 작성 대상자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1) 중장기체류 자
(체류카드 교부대상자)

  •  체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체류 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 기간의 만료 날, 체류카드의 번호
  •  중장기체류 자인 것

(2) 특별영주자
(특별영주자증명서 교부대상자)

  •  특별영주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번호
  •  특별 영주자인 것

(3) 일시비호허가자 

또는 가체재허가자

  •  일시비호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륙기간, 또는 가체재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체재 기간
  •  일시비호허가자 또는 가체재허가자인 것

(4) 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 또는 

국적 상실에 
의한 경과 체재자

  •  출생에 의한 경과 체재자 또는 국적상실에 의한 경과체재자인 것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주민표의 기재 사항 일람

  1. 성명(주민표에 별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성명과 별칭)
  2. 출생의 년월일
  3. 남녀의 성별
  4.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라는 내용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5. 주소(및 전거한 경우는 그 주소를 정한 연월일)
  6. 전입 신고 연월일 및 종전의 주소
  7.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에 관한 사항
  8. 후기고령자의료의 피보험자 자격에 관한 사항
  9. 개호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에 관한 사항
  10. 국민연금의 피보험자 자격에 관한 사항
  11. 아동수당 지급을 받고 있는 자의 수급 자격에 관한 사항
  12. 미곡 배급에 관한 사항
  13. 주민표코드
  14.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사항
  15. 국적・지역
  16. 외국인주민이 된 년월일
  17. 중장기체류자인 사실
  18. 체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체류자격, 체류기간, 체류기간 만료일, 체류카드 번호 등
  19. 별칭의 기재 및 삭제에 관한 사항

주민표사본의 교부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분은 시구정촌의 장에 대해 본인 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의 ‘주민표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표사본’의 청구에 관한 절차 및 안내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2012년 7월 9일 이전의 주소는 주민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구정촌에 보관되어 있던 ‘외국인등록원표’는 2012년 7월 9일부터 법무성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원표와 관련된 공개 청구에 대하여(법무성 홈페이지 링크)open link in new window

※배우자의 폭력(DV), 스토커 행위 등, 아동학대 및 이에 준하는 행위의 피해 자는 신청등을 통해 주민기본대장 사본 교부 청구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PDF를 참조해 주십시오.

ページトップへ戻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