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에 관한 주민기본대장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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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정•촌이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기초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제171회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 7월1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같은 날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이 제171회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 7월1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현행의 외국인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법무대신이 적법하게 재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공항에서 재류 카드를 발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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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와 리플릿●2012년 7월 9일 이후 새로 일본에 입국하시는 외국인께 ●2012년 7월 9일 이후 전출・전입을 예정중인 외국인주민께 ●외국인주민 여러분에 대해서도 2013년7월8일부터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운용이 시작됩니다. 또한 주민기본대장카드 교부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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