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에 관한 주민기본대장제도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이 새롭게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현재 시•정•촌이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기초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입국•재류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제171회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 7월1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외국인주민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외국인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정•촌 행정의 합리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이 제171회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 7월1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현행의 외국인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법무대신이 적법하게 재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공항에서 재류 카드를 발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터와 리플릿

●포스터(PDF) PDF ●리플릿(PDF) PDF

●2012년 7월 9일 이후 새로 일본에 입국하시는 외국인께 PDF

●2012년 7월 9일 이후 전출・전입을 예정중인 외국인주민께 PDF

●외국인주민 여러분에 대해서도 2013년7월8일부터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운용이 시작됩니다. 또한 주민기본대장카드 교부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PDF

개정의 요점

외국인주민에게도 주민표가 작성되게 됩니다

일본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의 주민기본대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주민도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도 주민표를 작성합니다.

외국인주민의 행정 절차가 편리해집니다

  • 지금까지 주민기본대장법과 외국인등록법의 2개 제도로 파악해온 복수국적세대(외국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세대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세대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주민기본대장은 주민에 관한 사무처리의 기초가 되므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보험 등의 각종 행정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법무대신과 시•정•촌장과의 정보 교환에 의해, 외국인주민이 법무성(지방 입국관리국)과 시•정•촌에 따로따로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관련링크

・「2012년 7월9일(월)부터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스타트!」(법무성 입국관리국HP)
는 여기↓

日本に在留する外国人の皆さんへ 2012年7月 新たな在留管理制度がスター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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