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급부금이란 가계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아 울러 지역의 경제대책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구정촌이 사업주체가 되어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급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2: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정액급부금의 급부대상이 됩니까?
(답)
외국인의 경우 2009년 2월 1일(「기준일」이라 합니다.)을 시점으로 외국 인등록이 되어 있는 분으로서, 체류자격이 단기체류로 되어 있는 분 및 불 법체류자 이외의 분들이 급부대상이 됩니다(「급부대상자」라 합니다.). 이 요건들이 기준일로부터 시구정촌의 급부결정시까지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3:급부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됩니까?
(답)
급부금액은 외국인등록원표에 등록되어 있는 분 1인당 12,000엔 입니다.
단, 기준일 현재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분의 경우(※)는 1인당 20,000엔 입니다.
~18세
= 2만엔
19세~64세
= 1만 2천엔
65세~
= 2만엔
※ 기준일 현재의 연령은
18세 이하인 분:1990년 2월 2일 이후에 출생하신 분
65세 이상인 분:1944년 2월 2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
으로 계산됩니다.
문4:정액급부금의 급부를 실제로 수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외국인의 경우 급부대상자 본인(「신청·수급자」라 합니다.)이 정액급부금의 급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5:정액급부금은 어떤 방법으로 수령합니까?
(답)
정액급부금을 급부받기 위해서는 기준일 현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시구 정촌에 신청을 하고, 그 시구정촌에 의해 급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신청 을 위한 용지 등은 대상자(신청·수급자)에게 송부됩니다※.※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수급자께서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시고 수급자격의 확인에 필 요한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사본(양면)과 이체할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구정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나 수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준일 현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6:기준일을 2009년 2월 1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기준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기준일과 급부일 사이의 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여 외국인등록원표의 등록 적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과 연도내에 급부를 개시할 필요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충분 히 검토하여 최대한 시기를 늦춰 2009년 2월 1일을 기준일로 정했습니다.
문7:외국인등록원표의 등록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이번에 실시하는 정액급부금의 급부사업은, 시구정촌이 사업주체가 되어 전 국에서 5,000여만 건에 달하는 신청에 대해 급부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시스템의 간소화(시구정촌의 사무부담의 경감)
이중급부의 방지
의 차원에서, 거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공공의 장부로서 사실상 각종 행 정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외국인등록원표에 등록된 정보에 입각하여 급부를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고>
○ 외국인등록법(1952년4월28일 법률 제125호)
제1조 본 법률은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의 거주관계 및 신 분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로써 체류외국인의 공정한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8:급부의 개시시기가 시구정촌에 따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인구 규모 등으로 인해 각 시구정촌별로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에 차이가 발 생하게 됩니다만, 주민 여러분께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급부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가 완료된 시구정촌부터 급부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문9:기준일 다음날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급부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답)
기준일 다음날 이후에 출생한 자녀분은 급부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문10:기준일 현재 외국인등록원표에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 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답)
신청용지는 원칙으로서 기준일 현재 외국인등록원표에 등록되어 있는 거주 지로 송부됩니다. 그러나 신청•수급자 가운데 이사나 장기입원 등으로 인해 외국인등록원표에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별도의 신청용지를 받아 급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준 일 현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11:급부대상자인 외국인이 기준일 다음날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 리됩니까?
(답)
신청•수급자이신 분이 시구정촌의 급부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분과 기 준일 현재 거주지 및 생계가 동일한 분이 계실 경우(일본인, 외국인에 관계 없이)에는 그 분이 신청•수급자가 됩니다.
또한 이미 급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재산권이 발생한 것으로 취급하여, 상속 수속에 준하여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문12:기준일 현재 급부대상자가 되어 있으면, 그 후에 그 분이 사망했다 할지라 도 유족이 그 급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답)
외국인의 경우 급부대상자 본인이 신청•수급자가 됩니다. 신청•수급자란 신 청•수급을 할 자격을 보유한 분이라는 의미이며, 그 자격은 상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13:급부대상자가 유유아이거나 신체가 부자유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답)
신청•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로 신청• 수급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대리로 신청•수급할 수 있는 분의 범위에 대한 상세 한 내용은, 기준일 현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문14: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액급부금을 수급한 경우, 그것이 수입으로 간주됩니까?
(답)
정액급부금이 생활보호의 피보호자에게 급부된 경우,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 도록 처리하고 있으므로 생활보호의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문15:정액급부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까?
(답)
정액급부금은 비과세로 처리되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16:시구정촌에서 송부한 신청 안내서에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사본(양면)을 첨부하도 록 기재되어 있는데 사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정액급부금을 급부할 때 신청•수급자 본인이 급부금을 확실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상 본인 확인 및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급부를 위해 여러분 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문17:시구정촌에서 송부한 신청 안내서에 이체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과 현 금카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사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답)
정액급부금을 계좌이체로 수령하실 경우 이체계좌의 지정시에 계좌번호 등 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체할 계좌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과 현금카드의 지정 부분에「이체할 금융기관 명, 지점번호, 분류, 계좌번호 및 계좌명의인(가나)」이외의 정보(인영, 신용카드 기능이 내장된 현금카드의 신용번호 등)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의 해당 부분을 까맣게 덧칠해 놓으셔도 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이체가 이루 어지도록 주민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문18:신청서와 제출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 려는 없습니까?
(답)
정액급부금의 급부사업을 위해 주민 여러분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시구정촌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조례에 입각하여 당해 급부사업에 관련된 필요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하고 엄정히 관리•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