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ㆍ전출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9년 법률 제77호)이 시행됨에 따라 2012년 7월 9일(시행일)부터 외국인주민(주)도 주민기본대장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도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에서 ‘주민표’가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주)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지니고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중장기 체류자」(체류카드 대상자. 체류자격이 「단기체재」이거나 체류기간이 「3개월」이하인 분 등은 포함되지 않음)인 분이나「특별영주자」인 분 등이며 시구정촌 의 구역내에 주소를 소유하는 분을 말합니다.

새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 분께

 새로 일본에 입국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상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중장기체류자’(체류카드 교부 대상자.‘단기체재’의 체류자격이나 ‘3개월’ 이하의 체류기간을 가지고 있는 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는 시구정촌에 새롭게 주소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카드(공항 등에서 체류카드가 교부되지 않은 분은 여권)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의 시구정촌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가족과 같이 일본에 살고 있는 분께

 거주지의 시구정촌에 전입 신고를 하실 때, 외국인주민인 세대주와 같은세대의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는 세대주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문서 (본국(모국) 등 공적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와 아울러 일본어 번역문도 필요하므로 주의하십시오.

일본에 거주하시는 외국인주민 분께

 주민기본대장제도에서는 외국인주민도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하실 때는 현 주소지의 시구정촌에 전출 신고를 하고 새로 거주할 지역의 시구정촌에 전입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전출 신고를 하시면 시구정촌에서 「전출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새로운 시구정촌 의 행정구역으로 전입하실 때, 주소가 정해진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서 전입 신고를 합니다.
  • 동일한 시구정촌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실 때는 살고 계시는 지역의 시구정촌에  전거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일본을 출국하여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살고 계시는 주소지 시구정촌에서의 전출 신고가 필요합니.
  • 전입신고나 전거 신고를 하실 때는 체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중 하나를 가지고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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