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표사본’은 주소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주민표에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의 기본 사항 외에도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특유의 사항으로서 국적 등과 함께 주민표 작성 대상자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1) 중장기체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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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영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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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비호허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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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생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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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분은 시구정촌의 장에 대해 본인 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의 ‘주민표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표사본’의 청구에 관한 절차 및 안내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2012년 7월 9일 이전의 주소는 주민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구정촌에 보관되어 있던 ‘외국인등록원표’는 2012년 7월 9일부터 법무성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원표와 관련된 공개 청구에 대하여(법무성 홈페이지 링크)
※배우자의 폭력(DV), 스토커 행위 등, 아동학대 및 이에 준하는 행위의 피해 자는 신청등을 통해 주민기본대장 사본 교부 청구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